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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사 인터넷 해지위약금 산정기준
글번호 6 등록일 2021-01-28
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20633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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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인터넷솔루션 입니다.

보통 인터넷을 원래 약속한 약정안에 해지를 하게 되면
3년약정 해지 위약금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.

이 위약금은 할인 반환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. 

할인반환금(위약금) 이란
무약정 인터넷 요금(예: 60,000원)보다 3년 약정(예: 20,000원}으로 할인된 요금으로 
더 저렴하게 가입후 약정이내 서비스 해지를 한다면 
해지 할인 반환금이 발생 됩니다.

인터넷 할인반환금 (위약금)계산

(예: 인터넷가입후 11개월 사용후 해지를 한다면) 
3년 약정시 무약정 요금보다 월 40,000원을 할인 된 요금으로 사용한것이므로,
40,000원 x 11개월 = 440,000원이 할인 반환금으로 발생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
그 외 tv/전화/모바일과 결합을 통해 할인을 받으셨다거나,
설치비/복지 할인 등을 추가로 받으셨다면,
해지 할인반환금 위약금이 더 높아질수 있습니다.

(통신사별 할인 위약금 산정 방식이 다를 경우에도 조금의 차이가 날수 있으니,
해당 통신사 위약금 산정방식을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.)



또한 인터넷가입시 통신사에서 임대한
모뎀,와이파이공유기,셋톱박스,리모컨 등 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
손실보상금이 청구되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주시면 인터넷솔루션에서 성심을 다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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